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
가구유형별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.

01신청 전 대상부터 다시 확인하세요

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며,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 재산에는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부동산·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
02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다시 확인

2025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,200만원·홑벌이가구 3,200만원·맞벌이가구 4,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「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」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03신청 제외 대상과 심사 진행 확인

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, 타인의 부양자녀, 전문직 사업자,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의 상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「심사진행상황조회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4부정 수급 시 제한 기간

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과다지급은 2년간,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.

05신청까지 이어지는 확인 순서

  • 가구유형 확인 — 단독·홑벌이·맞벌이
  •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
  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확인(2.4억원 기준)
  •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
  •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심사진행상황 조회

06신청 완료 후 확인할 것

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정확한 절차와 최신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.

07가구유형 판정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

가구유형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아래 기준으로 본인이 구분해야 합니다.

  • 단독가구 — 배우자·18세 미만 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가구 —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가구 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

Q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

Q. 심사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홈택스(hometax.go.kr) 「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」 → 「근로장려금 정기·반기 신청」 → 「심사진행상황조회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Q. 부정 수급이면 어떻게 되나요?

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과다지급은 2년간,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.

이 페이지는 국세청 공식 페이지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최종 확인과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십시오.

08신청 방법 — 홈택스에서 이렇게 진행하세요

대상 조건을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로 접수합니다.

  • 본인 인증 후 안내 대상 여부 확인
  • 가구 유형과 소득 정보 확인
  • 계좌와 연락처 등 지급 관련 정보 입력
  • 접수 완료 후 처리 상태와 지급 예정일 확인